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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북대학교 발전기금”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80(경북대학교 교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1. 1. 학술․연구활동의 지원
  2. 2. 장학사업
  3. 3.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4. 4. 도서 및 연구기자재의 확충
  5. 5. 교육․연구 및 후생복지 시설의 확충
  6. 6. 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지원
  7. 7. 대학문화 활동의 지원
  8. 8. 재난안전 사고예방 및 재난관리 지원
  9. 9.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업

②제1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①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혜자 선발에 있어서는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아니 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2.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①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③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하며, 기부체납에 의하여 취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학술연구기금, 도서기금, 장학기금, 교육 및 연구시설확충경비, 기타 기금(경비)으로 구분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등)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예산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미만인 때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인의 임원은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혜자는 될 수 있다.

  1. 1. 이 법인 설립자
  2. 2. 이 법인의 임원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11인
  2. 감 사 2인

②전항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과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①당연직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4년 초과 시는 연임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①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②경북대학교의 총장, 대외협력부총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국장, 경북대학교총동창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경북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선임의 제한)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직무)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평상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특별히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제21조(이사장의 직무대행)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예산외의 채무부담과 권리포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4. 목적사업의 결정과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5. 법령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의결 제척사유)이사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 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사무국, 기금조성본부 및 운영위원회

제30조(사무국 및 기금조성본부)①재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기금확충을 위해 기금조성본부를 둘 수 있다.

②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상근직원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상근직원에 대한 보수 등 근무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①재단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경북대학교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35조(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경북대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와 같다.

부 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1985년 3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1986년 3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2년 8월 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6년 5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7년 4월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8년 4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9년 3월2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0년 4월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1년 5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2년 4월1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3년 3월2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4년 3월1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5년 11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6년 3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7년 4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3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4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3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4월 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3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12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4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4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12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04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01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04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05월 0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05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06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05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2년 05월 0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년 04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