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경북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하여 출연하신 기부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법에 의거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출연하신 경우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소득세법에 의거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출연금액의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및 동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법인이 출연하신 경우
(주식회사, 법인)
(소득금액 -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 이월결손금)의 50% 한도에서 전액비용으로 인정
상속재산을 출연하신 경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전에 유증(遺贈)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與)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하고,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