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정성이

경북대학교의 내일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이용약관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림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북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북대학교 발전기금"(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 교내에 둔다.

제4조 (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2. 학생의 장학사업
3.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4. 도서.연구기자재 및 관련시설 확충
5.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업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경북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에 한한다.

후원회

제6조(회원)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7조(임원)
① 본 회에는 회장1명, 부회장20명, 사무총장1명, 이사 200명 내외와 감사 2명, 간사 2명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연도별 사업결산 내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⑥ 간사는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실무를 맡는다.

제8조(지역후원회)
①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본 회에 준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단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단이 선임하며, 본 회의 사무총장은 경북대학교 기획처장이 된다.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조 (기금관리·운용계획)
기금관리·운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1조 (회계처리)
① 모든 기금은 본 대학교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기금 출연자에 대하여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관리·운용의 보고)
① 대외협력처장은 학기별 1회 정기적으로 기금 모금의 전반에 관하여 위원회 및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기금에 관한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획처장은 기금 및 수익금의 관리·운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
총장은 기금출연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감사장 또는 감사패의 수여
2. 본 대학교 주요 행사에의 초청
3. 기금출연자의 이름 또는 아호를 새긴 기념물의 설치
4. 기타 기금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예우

제14조 (기금유치자에 대한 보상)
기금유치자에 대하여 지정기금의 2%, 미지정기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주관부서)
발전기금의 관리·운영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는 대외협력처에서 주관한다.

제16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